"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8세로 확대" '월 10만원' 4월 25일 첫 지급!!
- 정보 혜택
- 2022. 4. 26.
4월부터 8세미만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해서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이 됐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했는데,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해서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7세로 확대"
특히, 2014년 2월에서 2014년 4월생 아동은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는데요.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 자격이 없어지기 전에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혹시 깜빡하고 신청을 못하신 분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랑이 해 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서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정비기간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데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누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내가 가까운 주민센터에 10만 원 받는 여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신청한 적이 없다면,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상시 신청은 가능하지만,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게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우편과 신청 안내문을 보낼 예정인데요. 혹시 이 안내문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50만 명이 대상인데요. 25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만 7세 생일이 도래해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니까, 체크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만 7세 아동도 이달부터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공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0세에서 95개월 아동이 해당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25일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시작되었다는 내용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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