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8세로 확대" '월 10만원' 4월 25일 첫 지급!!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8세로 확대" '월 10만원' 4월 25일 첫 지급!!

4월부터 8세미만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해서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이 됐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했는데,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해서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7세로 확대"


특히, 2014년 2월에서 2014년 4월생 아동은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는데요.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 자격이 없어지기 전에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혹시 깜빡하고 신청을 못하신 분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랑이 해 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서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요. ​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정비기간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데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그러나 누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내가 가까운 주민센터에 10만 원 받는 여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신청한 적이 없다면,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상시 신청은 가능하지만,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게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우편과 신청 안내문을 보낼 예정인데요. 혹시 이 안내문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50만 명이 대상인데요. 25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만 7세 생일이 도래해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니까, 체크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만 7세 아동도 이달부터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공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0세에서 95개월 아동이 해당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25일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시작되었다는 내용 안내해 드렸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