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정책" 8월부터 정부에서 매월 20만원씩 240만원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정책" 8월부터 정부에서 매월 20만원씩 240만원 지원합니다!

요즘 청년들 많이 힘듭니다. 제일 걱정 중에 하나가 바로 월세인데요. 따박따박 매월 내야 되는 월세,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닌데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정부가 8월부터 월 20만 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대상이 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정책" 


8월부터 1년간 240만 원 청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했는데요. 첫 전국 규모 지원입니다.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15만명에 대해서 8월부터 첫 월세보조를 진행하는데 보증금은 5천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월 소득 117만 원 미만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30대 부모 재산 상관없이 지원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A 형식으로 정리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신청 대상 및 요건입니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
연령요건, 거주 요건, 소득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34세가 대상이고요. 거주 요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 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율이 20.5%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요건인데요.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가능한데, 청년 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라고 하는데요. 청년 가구 그리고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을 대상으로 청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따집니다. ​

다만 청년의 혼인 30세 이상, 미혼 부모 및 20대로서 주민소득 50% 이상 소득 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청년 가구의 재산이 1억 700만 원 이하 원 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면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살펴보시고요. 1인 가구는 1,944,812원이고, 4인 가구는 5,121,080원입니다. 


2.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법위는 어디까지인지?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청년 가구는 청년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비속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청년가구의 소득이 116만 원, 1인 가구의 60%죠. 원가구의 소득이 419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로 100% 했을때,  그 이하이면 대상이 되는데 거주주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 시 월세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소득 재산 검증 항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자료로 확인을 하는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을 합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각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및 재산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 소득을 공제 30% 공제를 해서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 보증금 등 일반 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해서 부채를 차감해서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의 경우에는 재산 고려할 때 인정을 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현재 주거급여(청년분리 주거급여 포함)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혜택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결론만 말씀드리면, 청년 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에 월 차액 부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면은 차액 5만 원은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는겁니다. ​

5.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지?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여부가 원가구 소득 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이 됩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 또는 20대로 월 97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려야 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으로 확인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6.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신청 시기는 2022년 8월 하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 방문 신청 창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식은 마이온 포털 누리집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 시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신청할 예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증빙 서류는 스캔해서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매월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원하는 월세 지원 정책 알아보았는데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이 혜택 빠짐없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8월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예정이니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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