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제도" 어차피 내는거 똑똑하고 야무지게 최대한 많이 받아가세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제도" 어차피 내는거 똑똑하고 야무지게 최대한 많이 받아가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원하던 원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입해야 하는 것! 고갈될 거다 못 받을 거다. 말이 많은 것!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행됐던 다른 국가들을 살펴보면, 고갈은 됐지만 방식을 바꿔서 여전히 제도를 실행하고 있고, 한 번도 미지급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의무로 납입해야 한다면 제도를 잘 알고 똑똑하게 야무지게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혜택을 누리면 좋겠죠.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제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많은 분들이 생소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부양가족연금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이란 노령 유족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가적으로 더 지급받는 가족수당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소득 수준 가입 기간 등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지급 금액은 작년보다 증액되어 배우자의 경우 1년에 총 269,630원, 월별로는 21,960원씩, 자녀와 부모님의 경우 1년에 총 179,710원, 월별로는 14,610원씩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 제도는 1인당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양가족 인원 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액이 더 많습니다. 신청 방법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 신청시 함께 신청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세대인 것만 확인된다면,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은 노령임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 하나라도 받고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국민연금으로 받고있는 금액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부양기족의 기준은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의 경우도 가능하며, 자녀는 만 19세 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결혼 전 생긴 자녀와 입양자녀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나 계모 계부도 포함되지만, 부모님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해야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은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두 명의 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습니다.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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