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온전히 100% 드릴 것, 추경통과 후 차등 지원"

안철수"온전히 100% 드릴 것, 추경통과 후 차등 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28일) 손실보상을 위한 향후 100일간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이르면 5월에는 최소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졌다.

 

안철수"온전히 100% 드릴 것, 추경통과 후 차등 지원"

추산된 손실 피해 규모만 54조원에 달했지만, 인수위는 추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하한액 상향 등 현금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지원 역시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등 애초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손실보상금 1000만원 지원이 빠져있어 소상공인의 실망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 통과와 관련해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온전하게 100% 손실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작년 3분기에는 추정 손실의 80%, 4분기에는 90%를 지급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손실보상이 법에서는 소급 (적용)이 안돼 작년 7월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며 "저희는 작년 7월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음식점을 포함해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손실을 본 업종과 집합금지명령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손실을 본 여행업과 공연업 등 까지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 퍼지고 나서 2년 치 손실에 대해서 온전한 보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현금 지원뿐 아니라 대출이나 대출 상환 연기, 세금 유예, 세액 공제 등 네 가지 (방식을) 믹스해 온전한 손실보상해주겠다는 게 내용"이라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저희들은 철저하게 정부 다섯 개 부처에서 회의하면서 각자가 자료를 전부 내고 정밀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사업에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551만개사다. 코로나 방역 조치 한 시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했더니 영업이익상 54조원을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여행업 외에도 전시컨벤션이나 공연업 등 4가지 업종에 대해 조사해서 포함했지만, 아마도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아주 작은 규모의 사각지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고 도와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인수위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 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는 등 계획을 구상 중이다. 손실보상 개선방안으로는 현 90%인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을 상향하고, 하한액(50만원)도 오는 6월부터 올린다.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인수위는 추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하한액 상향 등 현금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지원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방안에 담기지 못했다.

이번 대책에서 윤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소상공인 등 1000만원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발표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손실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현금지원을 할 것”이라며 “기존 프로그램은 일괄 정액 지급 방식이 상당히 많았다.

이와 다르게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추경 발표 때 가장 관심이 많은 지급 규모 등을 확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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