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지원사업" 무릎이 많이 아픈데 수술비가 부족하신 분 3가지 조건 만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인공관절 지원사업" 무릎이 많이 아픈데 수술비가 부족하신 분 3가지 조건 만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뵀었는데요.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무릎 통증이었어요. 어르신의 80%는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건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은 어깨나 손목 팔꿈치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중에서 무릎이 체중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무릎에 특이 많이 생겨요.​

"인공관절 지원사업"


그래서, 나이가 들면 무릎이 많이 아픈데요. 무릎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커서 조금만 아파도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 일하는 건 당연히 힘들고요. 계단 오르내리기, 화장실 가기, 앉았다 일어서기, 집안에서 돌아다니기 등등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모든 것이 힘들어요. 심하면 밤에 잠을 자기도 힘들 정도이죠.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제때가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어요.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인데, 병원비를 감당하기 쉽지않거든요. 그런데, 노인 의료나눔 재단에서 주관하는 그룹 "인공관절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운데 경제적 이유로 수술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무릎 한쪽당 최대 120만 원까지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그럼 지원 대상이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만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올해가 2022년이니까, 1962년에 태어나신 분이 60세이시죠. 그래서 1962년을 포함해서 1962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 다음 저소득층이어야 돼요. 여기에서 저소득층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인데요. 그래서, 지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으시거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사업,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 혜택을 받으시면 돼요.  혹은 한부모 가족이거나 조손 가족이라서 정부로부터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조건이 돼요. 


마지막 조건은 건강보험 급여에서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해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기준은 적응증, 금기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적응증은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와 같은 치료를 3개월 이상 받았는데도 통증이 계속 있는 경우를 말해요. 퇴행성 관절염처럼 관절 연골이 닳았고, 다른 치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또 인대재건술과 같은 다른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슬관절이 많이 아프다거나, 관절 연골이 손상된 상태에서 무릎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슬관절강직, 류마토이드 관절염 같은 다발성 관절염으로 신경 쓰인 관절 기능이 현저하게 약해진 경우, 롱고라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이외에도 의사가 진료했을 때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의학적인 말이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요. 그냥 쉽게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픈 어르신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째는 금기증이에요. 이건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성장기 아동인 경우, 수술후 걷지 못하고 재활도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한쪽 무릎 약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그리고 수술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간병비나 상급병실료, 선택 진료비, 50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 이용 지원. 대상자 통보 전에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 치료비는 지원이 안 돼요.

신청은 대상자분이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에 가셔서 직접 하시면 되는데요, 대상자분이 움직이기 어렵거나 시간이 안 되신다면 대상자분 가족이나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할수도 있어요.  이건 1년 중 어릴느때나 신청할수 있긴한데, 대상자가 많아서 예산을 다 사용하면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아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왕이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신청하실 때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먼저 무릎관절수술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건 보건소에 있으니까 보건소에 가셔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인 성명과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를 쓰시고요. 그 아래 지원 대상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쓰시면돼요. 그아래 구분에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분 체크하시면 돼요. 만약, 여기에 체크할 게 없으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

보건소는 대상자가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가족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데요.  주민센터에 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을 직접 떼 가셔도 되고, 크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의사의 진료 소견서와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서류들은 모두 최근 한 달 이내로 발급된 것이어야 돼요. 그전에 가지고 있던 서류로는 신청이 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

이렇게 신청을 마치셨으면 보건소에서 노인의료나눔재단의 대상자를 추천하고, 재단에서는 심사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분이 신청한지 한달이내에 지원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려주요. 이때 대상자에 선정됐다면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지 3개월이내에 대상자분은 수술을 받아야하고요. 수술에 들어간 본인 부담금은 대상자분을 수술한 병원에서 재단에 직접 청구해요. 그럼 재단에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병원에서 말한 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죠.  ​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무릎 인공관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무릎이 아프면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올해 이 사업의 예산은 29억 9천만 원이에요.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을 다 사용하면 지원받지 못하니까, 무릎 때문에 힘들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수술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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