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바뀐 도료교통법, 과태료, 벌점 손해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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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 23.
지난 4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는데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자에 대한 부과 기준 마련, 이륜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사례도 함께 늘고 있어서, 얼마 전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사례만 집중 단속하는 공익제보단을 모집한다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승용차나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적발되면 각각 9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지 않는 한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됐던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이륜차도 중앙선을 침범하면,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통 법이 개정되면 계도기간을 거쳐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6개월 후에 적용되는데요. 6개월 전인 작년 10월 19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6개월이 지난 바로 오늘 4월 20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들인데요. 네 가지 모두 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보행자분들 모두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정확히 알아두셔서 과태료 등 손해 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4월부터 바뀐 도료교통법
1. 자율주행 자동차법
얼마전 개그맨 정형돈 씨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한 것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고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신차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면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해도 유튜브를 봐도 괜찮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내일부터 적용되는데요.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주의의 사항이 부과됐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시켜서 법적으로 일반 도로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율 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도로교통법에 추가하면서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영상 시청 금지 등의 운전자 주의 의무가 완화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해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에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운전 중에는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이 세 항목인데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작동하면 휴대전화 통화를 비롯해서 영상시청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아직 불안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당장 오늘부터 법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자율 주행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법 때문에 자율주행기능만 있다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네요.
2. 보행자통행우선권
4월 20일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두 번째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하는데요. 보통 대로 말고 골목길은 중앙선으로 분리가 안 되어 있죠. 이렇게 주거지 주변에 폭 9m 미만 도로를 이면도로 또는 생활도로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법적으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런 이면도로와 생활도로에서 차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이 되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주변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건데요.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면서 도로를 걷는 사람을 뒤에서 보면 답답한 마음에 경적을 울릴 수도 있겠죠. 이때 경적을 올리는 등의 보행자 우선권을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고요. 7월부터는 속도를 20km 이내로 낮출 계획입니다. 당분간 보행자 우선 교통 문화가 잘 정착될 때까지 조금 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보행자의 범위
다음으로 역시 4월 20일부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얼마 전 일부 지상 공원형 아파트 단지라고 하죠. 단지내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아파트 단지내에 택배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게 해서,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단지내의 도로는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보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안전을 위해서, 저상형 차량으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교체하지 못하면 지상으로 택배 기사님들이 손수레를 끌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제 법률상으로는 택배기사용 손수레는 보도통행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단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택배기사용 손수레를 비롯해서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등이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돼서 법적으로 보행자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사고가 생겼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우선권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교통약자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오늘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네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더 높죠. 예전에는 주정차 위반의 경우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2배 높았지만, 1년 전부터 3배로 상향됐고, 작년 10월부터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단속도 강화됐는데요.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모두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일반도로보다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범칙금도 더 높고 벌점은 두 배 더 많은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이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 주변 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같은 곳처럼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곳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기존의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이상 4월 바뀌는 정책에서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경찰청 교육기획과의 도움을 받아서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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