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로 바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실게요

2022년 새로 바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실게요

근로장려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금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근로장려금 제도 이제 곧 5월부터 신청하고,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원래 9월에 지급하지만 한 달 앞당겨서 8월에 지급했는데요. 올해도 시기를 한 달 정도 앞당길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새로 바뀐 근로장려금

일단 아직까지 정부에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똑같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곧 발표되겠지만, 만약 내가 대상인지 대상이 되지 않는지 이 내용부터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과연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가구원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신청할 때, 내가 단독 가구냐? 

 

홑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 이 가구 기준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도 없고요 부양 자녀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 가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 혼자 사는 사람, 단독 가구 이렇게 구분하구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인데요. 다만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본인 그리고 배우자의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독 가구냐 홑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 여기에 먼저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요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한 할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요건이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요건을 조금 더 올렸는데요. 단독 가구는 기존에는 2천만 원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22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홑벌이 가구요. 기존에는 3천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32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 조금 더 완화되었으니까요. 2022년 다시 바뀌는 근로장려금 기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소득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재산 기준도 있는데요. 재산이 2억 이상에 해당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기준도 반드시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는 지급액의 100%를 지급해 드리고요. 1억 4천에서 2억 사이에 계신다면 지급액의 절반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2억이 넘는다면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 보증금 적금 주식 예금 회원권 분양권 이런 것들을 모두 합수하는 것을 재산으로 인정하는데요.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액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홑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직접 세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니까 ARS 1544- 9944 여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추가 안내 자료가 나오게 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 이번 5월에 정기 신청을 다시 한 번 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반기신청을 지난해나 올해 3월에 했다면,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 신청하셨던 분들은 이번 정기 신청에서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실 필요 없고요. 신청하지 않으셔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 받은 분도 계시고, 혹시 못 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내가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안내문 받지 못했지만 내가 신청 대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 3636에 전화하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령자분들 신청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65세 이상 고령자다 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동하기 힘드시다 하는 분들은 신청 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신청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마찬가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 3636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국세청 공무원들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우리 집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한 사람한테만 신청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냐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원칙은 한 가구의 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분들이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한 가구에 한 사람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데요. 신청 요건을 충족한 분들이 두 사람 이상일 때는 해당 거주자 간에 서로 합의해서 정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고요.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서 두 사람 이상 근로장려금에 해당된다 한다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내세워서 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폐업했는데, 현재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느냐 묻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지난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 신청 요건을 갖췄다면 지금 현재 폐업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영업을 했고요 올해 폐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매출액을 신고했고 또 재산이나 소득 요건이 맞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폐업을 하고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지금 현재 폐업을 했지만 지난해 소득이 있었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맞다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들,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 신청자 그리고 배우자 확정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 근로장려금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소득이나 재산기준 또는 가구원 구성원 기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따져보고 신청하셔야 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아직까지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신청 대상이다. 생각되신다면 1566- 3636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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